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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중등용)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주요 내용 연초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2. 의견 제출 가. 대상: 연초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보호자, 연초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나. 기간: 2025.9월 19일(목) ~ 9월 24일(수) * 9월 18일(목),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다. 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네이버폼 설문지 작성을 통해 제출
* 학급, 업무 부서, 교사회/직원회/학부모회 등 단체로 의견 제출 시 성명란에 해당 단체 이름으로 기재 가능 *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참조 (개정 예정 부분 파란색 표기)
붙임 1. [가정통신문] 연초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2. 연초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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