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8항에 의하여 2025년 3월 3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