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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중학교 CCTV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연초중 등록일 2025.02.14

1.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2. 본교 학생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2. 14.(금) ~ 2. 24.(월



붙임 행정예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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