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가.「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본교 학생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2. 14.(금) ~ 2. 24.(월)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