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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연초중 등록일 2025.02.03

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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