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