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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 '지인 능욕'등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 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로 수사 대상이 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를 근거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임을 꼭 인지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영상링크 :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 2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폭력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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