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연초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8항에 의거하여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5월 27일
연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