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기 학부모(교원)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학부모(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15일
연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