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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연초중 등록일 2023.03.15

16기 학부모(교원)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학부모(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315

    

연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연초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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