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초중학교 동문, 동문자녀 및 연초중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므로써 국가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연구비
3. 도서구입지원 및 학습기자재 지원
4. 축구부 후원금 지원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한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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