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중학교

연초중학교

전체 메뉴

연초중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작성자 연초중 등록일 2022.02.23

202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1. 교육활동 침해 정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15조 제1항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아래 표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구분

교육 활동 침해 유형

형사

처분

대상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 훼손, 모욕, 불법 정보 유통, 손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 공무집행(업무) 방해

형사

처분

제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

  가. 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8, 교육부고시 제2019-203

  나. 적용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 20191017일부터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등의 조치를 함

     -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도 참여 의무(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함.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다. 적용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외 침해  자

        - 형사 고소·고발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통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