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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중학교 제2021-9호 특수학급 보조인력 봉사자는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1. 위촉내용 가. 위촉인원 : 1명 나. 활동기간: 2021.5.31.~2022.1.4.[총132일] 다. 활동조건 1) 활동비 : 1일 20,000원 (1일 3시간) [주15시간 미만] 2) 신분 및 근무 - 신 분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 (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주 15시간 미만 운영(하루 3시간 근무하며 시간은 협의에 따라 정함) 라. 활동 원칙 및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한다. - 호칭은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으로 한다. - 명찰을 상시 패용한다.(학교에서 제작하여 패용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기본 역할 - (방역활동 지원) 특수학급 학급 단위 방역 활동(발열체크, 소독활동 등), 생활지도(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등) 지원 -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사를 보조하여 대면교육 및 원격수업 운영시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2. 위촉조건 가. 위촉 요건 :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나. 우대 조건: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다. 결격 대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선발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3배수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자 통보함) 4.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2021. 5. 24. ~ 2021. 5. 26. 나. 접수장소: 연초중학교 교무실(☎ 055-636-4032) 다.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위촉권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 마.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2021. 5. 27. 10:00 Wee센터 (학교 사정으로 변동 가능) 사. 최종위촉자 발표: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가. 접수시 1) 신청서 1부(사진 부착). 2) 졸업증명서 1부(고등학교 졸업 이상)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위촉자 결정 후 1) 건강진단서[최종합격자에 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아님] 1부.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학교비치). 3)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학교비치). 4)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타서류 가.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 학생 지원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무단으로 학생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활동 자세 및 태도가 불성실하여 학생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습니다. 나. 봉사자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다. 봉사자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문서위조가 발견될시 위촉을 취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초중학교 교무실(☎ 055-636-4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5. 20. 연 초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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