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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연초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8항 및 제12조 제6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거는 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3월 19일
연초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